휴학
휴학의 종류
- 일반휴학 : 가사, 어학연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
- 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경우 신청
- 육아휴학 : 본인의 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양육이 목적일 경우 신청
- 군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,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또는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
- 창업휴학 :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
신청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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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대학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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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UC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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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로그인
ID : 학번
PW : a+주민번호 뒷자리 -
STEP 04
통합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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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인트라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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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학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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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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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8
휴학/복학신청(N)
신청 횟수 및 기한
| 휴학구분 | 신청횟수 | 신청기한 | |
|---|---|---|---|
| 일반학생 | 장애학생 | ||
| 일반휴학 | 3회 | 6회 | 학기개시 후 3/4선까지 |
| 질병휴학 | 제한없음 | 제한없음 |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|
| 육아휴학 | 2회 | 4회 |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단, 자녀양육 목적은 학기개시 후 3/4선까지 |
| 군입대휴학 | 1회 | 1회 | 입대전 |
| 창업휴학 | 2회 | 3회 | 학기개시 후 3/4선까지 |
신청 및 처리절차
| 휴학구분 | 제출서류 신청시 파일로 첨부 |
신청 및 처리절차 |
|---|---|---|
| 일반휴학 | 군 전역 후 일반휴학 할 경우(택 1) : 전역증, 주민등록초본, 병적증명서 | 휴학신청 → 임시저장 → 파일추가(해당자) → 승인신청(필수) → 신청내용확인(필수) → 지도교수와 전화상담(필수) → 지도교수 휴학 승인재입학원서 → 교무팀(서부행정실) 서류 확인 후 휴학 승인 |
| 질병휴학 |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 | |
| 육아휴학 | 임신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: 임신, 출산, 만8세 이하 (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자녀양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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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입대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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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휴학생 / 재학생 중 당해학기 성적 미인정자] 휴학신청 → 임시저장 → 입영서류 파일추가(필수) → 승인신청(필수) → 신청내용 확인(필수) → 교무팀(서부행정실) 서류확인 후 휴학 승인[재학생 중 수업일수 3/4선이 경과 후 입대 당해학기 성적 인정자] 휴학신청 → 임시저장 → 입영서류 파일추가(필수) → 출석인정신고서 첨부(필수: 과목별 담당교수/지도교수/학부(과)장 확인) → 승인신청(필수) → 신청내용 확인(필수) → 휴학원/출석인정신고서 교무팀(서부행정실) 방문 제출 → 서류확인 →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휴학 승인출석인정신고서 출력 : 통합정보시스템 → 수업 → 출석인정신청 |
| 창업휴학 | 사업자등록증명원, 성적증명서 | 자격요건 사전 확인 → 휴학신청 → 임시저장 → 파일추가(필수) → 승인신청(필수) → 신청내용 확인(필수) → 지도교수와 전화상담(필수) → 지도교수 휴학승인 → 창업휴학원 출력 → 창업창직교육센터장 확인(서류확인 및 현장점검) → 창업휴학원 교무팀(서부행정실) 제출 → 서류 확인 후 휴학승인 |
처리결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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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통합정보시스템(UTI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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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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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학적관리(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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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학적변동내역 조회
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처리
| 구분 | 복학 시 납부금액 |
|---|---|
|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경우 | 면제 |
| 학기개시 후 4주(28일)이내 휴학한 경우 | 면제 |
| 학기개시 후 4주(28일)가 지난날부터 8주(56일)까지 휴학한 경우 |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|
| 학기개시 후 8주(56일)가 지난 날 이후 휴학한 경우 |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|
| 수업일수 3/4이내에 질병휴학한 경우 | 면제 |
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: 최초 일반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금액 산정
2019-2학기부터는 서류제출 절차 폐지로 통합정보시스템의 휴학 승인신청 후 상담 및 승인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처리
휴학별 유의사항
| 구분 | 유의사항 |
|---|---|
| 일반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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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입대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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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육아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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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창업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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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병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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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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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취소
- 군입대휴학 취소 :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교무팀(서부행정실)에 방문 후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
병무청에서 메일로 받은 html 파일 / 카카오톡 안내사항 캡쳐 / 암호 걸린 파일 첨부 시 반려처리 됨
- 그 외 휴학 취소 : 휴학 후 7일 이내에 교무팀(서부행정실) 방문하여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
- 수강신청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